충북도 사회적 약자 보호 `총력'
충북도 사회적 약자 보호 `총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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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장애인 학대·폭력 예방 특별대책 추진

충북도가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18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진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전남 영암군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폭력·학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분석, 분야별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충북도 자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116억원을 들여 7개 보육관련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등이다.

학대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받도록 추진한다.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도와 시·군의 합동점검 대상에 우선으로 포함된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공공형 전환을 금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성 테스트 등 자격관리 강화도 요청하기로 했다. 노인 학대 예방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노인안전 지킴이'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각 시·군에 배치된 `9988 행복지키미'를 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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