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건조어육 4개 제품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검출
훈제건조어육 4개 제품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검출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7.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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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오부시(가다랑어를 훈제·건조해 만든 가공식품) 등 일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희숙)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1.5~3배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가다랑어·고등어 등을 훈연·건조해 가공한 포·분말 형태 제품으로, 원재료에 따라 가쓰오부시(가다랑어), 사바부시(고등어), 우르메부시(눈퉁멸), 소우다부시(물치다래)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타코야끼·우동 등 일식 요리와 육수 제조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기준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은 부강가쓰오의 `부강가쓰오'(26.3㎍/㎏), 오마에자키푸드(제조처)·마루사야코리아(판매처)의 사바아쯔케즈리(15.8㎍/㎏)·우루메케즈리부시(20.7㎍/㎏), 하타노수산(제조처)·마루사야코리아의 가쯔오분말(31.3㎍/㎏) 4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의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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