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시멘트세’ 신설 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協 ‘시멘트세’ 신설 건의안 채택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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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임시회서 충북도의회 제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6차 임시회를 진행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6차 임시회를 진행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18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의장협의회는 제천과 단양 등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 건의안도 채택했다.

전국의장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협의회는 일본의 보복조치를 한·일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세계 자유 무역시장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것에 공감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규탄하며 신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은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싸워온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대신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충북도의회에서 제안한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건의안도 채택됐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은 연간 200억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 재원을 시멘트 주 생산지인 제천, 단양지역의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해 쓰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직원의 자녀가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부모가 근무하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의 명문고 육성방안 중 하나로 최근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안 등 9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멘트세 신설을 제안해 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으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도 참석했다. 이들은 충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의회에 요청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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