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났는데 재난문자 안와"…기상청, 송출 영역 확대
"지진 났는데 재난문자 안와"…기상청, 송출 영역 확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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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2일부터 '국민 체감 지진 서비스'
"문자도 안 와" 불만 빈번…송출 반경 늘려

재난문자 송출 기준도 규모3 지역까지 확대

규모 2↓ 미소지진 정보 기상청 홈페이지서

평양 인근 지역 지진도 재난문자 보내기로



앞으로는 평양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이같은 개선 사항이 담긴 '국민 체감 지진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지역에서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서비스 시작의 바탕이 됐다. 기존 지진속보 감시 영역은 남한 지역에 한정됐다. 지진조기경보 감시 영역은 2017년 12월부터 평양이남 지역까지 확대돼 운영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진행된 정책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송림지역에서 반복적인 지진이 발생하는 등 북한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진 재난대응 대비를 위해 관계부처에 북한지역 지진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국민 체감 지진 서비스에 따라 휴전선 북쪽~평양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도 재난문자가 송출된다. 남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 4.0~4.9의 지진이 그 대상이다. 규모 4.0~4.5 미만의 지진은 반경 80㎞에, 규모 4.5 이상의 지진은 전국에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국민 체감 지진 서비스에는 ▲지진 재난문자 송출영역 확대 ▲규모 2.0 미만의 미소(微少) 지진정보 공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진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진정보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시 규모 4 수준의 진동이 예상된 지역에만 재난문자가 송출됐던 기존의 보수적 기준을, 규모 3 수준이 감지되는 지역에도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선제적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 광역시·도(3.5~4.0 규모 내륙 지진), 반경 50㎞ 광역시·도(3.0~3.5 규모 내륙 지진)에서도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반경 50㎞ 광역시·도, 반경 35㎞ 광역시·도에만 재난문자를 보내 지진을 느꼈는데도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불안감이 고조하는 사례도 있었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누가 지진을 느끼는 정도는 주거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미소지진 유감 사례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지진규모 계산에는 한국형 신규 규모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부 수정된 미국 서부식 지진규모식이 사용됐다. 이는 원거리 관측소에서 측정한 지진 규모값이 커지는 등 관측소 거리에 따른 오차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16~2017년 한반도 국지 지진규모식 개발 및 적용 연구를 통해 신규 규모식을 개발한 기상청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규모식과 병행해 시험운영한 끝에 보다 정확한 지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



이 외에도 규모 3.5 이상 주요지진이 발생 시 지하단층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단층운동 그래픽 정보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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