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구속 유지
'인사권 남용'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구속 유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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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준 혐의 받아
1심 "국민·검찰 기대 저버려" 징역 2년

2심 "엄정한 처벌 불가피해" 항소 기각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안 전 검사장은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인사 불이익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안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는 뒤늦게 제출된 검찰의 추가 의견서에 안 전 검사장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일주일 연기됐고,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직후 "이렇게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들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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