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각장 영향조사 청원심사 연기”
“청주 소각장 영향조사 청원심사 연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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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청원 수용여부 신중한 심의 처리 위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17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심사를 한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애초 이달 22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심의에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9월 23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청원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청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60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다”며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피해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나는 만큼 환경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 소각장 밀집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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