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7.17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 취소에 과다 위약금·계약 불이행 등 `빈번'


공정위 등 상품 선택때 환급·보상기준 비교 당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 이하 공정위)가 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실례로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건에서 A씨는 지난해 7월 9일 B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돼 인천으로 회항했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으로 다음날인 10일 오전 1시 괌으로 출발했지만 A씨는 미리 예약했던 호텔 및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시 반드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