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의 선택! 나에게 주어졌다
연명의료의 선택! 나에게 주어졌다
  • 김용호 충북도 보건정책과장
  • 승인 2019.07.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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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충북도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충북도 보건정책과장

 

수년 전에는 웰빙(Well-bei ng)이 화두였던 적이 있다.

또 몇 년 전부터는 웰다잉(W ell-dying)이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두 단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숙제를 안겨주었다.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이다. 모든 단어 앞에 웰빙을 붙이면 건강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느낄 만큼 대 유행을 하였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고 나서 그 다음은 어쩌라는 거지? 라는 의문 부호가 따라왔고, 후속으로 생긴 말이 웰다잉이다.

`그저 아프지 말고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딱 삼일만 앓다가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머니가 일상처럼 입에 올리셨던 그 말씀이 비단 할머니만의 바람이 아니었기에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자라나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 치료의 무의미함과 존엄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사망자의 75%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며, 이중 상당수의 환자가 사망 시까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느라 겪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로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마침내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년간의 유예를 거쳐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목적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며,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고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 결정 책임을 가족에게 넘기지 않아 가족들이 심리·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과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기관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추진하였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과도한 집행을 막기 위해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등록기관은 345개소이며, 우리 도는 청주시 소재 한국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2개 지사 및 출장소(청주동부·서부, 충주, 제천, 옥천, 진천, 괴산, 음성, 보은, 영동, 증평, 단양) 등 13개소에서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충북도의 등록자 수는 7169명으로 전국 25만6000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죽음을 터부시하고 입에 올리는 것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가족에게는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 제도를 통해 죽음 앞에 자신의 생을 잘 정리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명의료 중단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안락사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연명에 대한 선택권이 내게 주어졌으니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 나부터 동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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