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대전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7.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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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시급 4% 인상 등 합의 … 파업 전면 철회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해 버스 파업없이 정상운행 됐다.

대전시는 16일 노·사·정 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17일 첫차부터 예정됐던 파업은 전면 철회됐으며 대전시에서 추진한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시는 교통건설국장 주관 하에 이틀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며 노사가 원만하게 최종 합의점을 찾으면서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단협에서 합의된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2020년 1월 1일부터 쉬프트제 도입 △운수종사자 시급 4.0% 인상 △무사고 포상금 월 11만원 지급 등이다.

쉬프트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현행 근로형태로 주 6일 근무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 6일째 근무일에는 7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형태로 서울·부산에서 도입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에 이르지 않고 임단협이 타결돼 다행”이라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하게 합의해 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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