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납세자와 자경농민 및 농업법인으로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 및 증여한 경우이다.
군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탈루세원 및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누락분 등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해 4억3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세원 발굴을 통해 2025년 진천시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