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아산시의원 수년간 어울림 사외이사 등록 `파문'
홍성표 아산시의원 수년간 어울림 사외이사 등록 `파문'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9.07.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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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윤리강령·윤리실천 규범 위반 의혹


홍 의원측 “비영리 사회적기업 … 문제될 것 없다”
최근 아산시의회가 의원들간 고소고발로 의회의 위상이 얼룩진 가운데 자전거위탁사업 주체인 어울림에 홍성표 의원이 수년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아산시가 자전거 활성화 시설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에 복기왕 전 시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어울림에 수년간 31억원 규모의 혈세가 특혜지원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은 지난 6월말 어울림 대표 L씨의 해명자료를 일부 언론에 자신의 이메일로 전달해 또다른 의혹을 샀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성표 의원이 L씨의 충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L씨는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업체인데 어떻게 시민을 대변해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의원이 감사 대상자인 L씨를 대변하고 나서냐”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충견, 홍위병 등의 발언은 동료의원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사법기관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한 시민을 안만난 적이 없다”며 “어울림 대표 L씨도 민원인으로 전화가 와서 만났고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어울림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지난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4년 4개월 여 등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 의원이 언론브리핑에서 거짓말로 아산시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여론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8조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민원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어울림의 대변인 자격으로 언론에 해명자료를 대신 전달한 것이 맞는다”며 “수년에 걸쳐 어울림에서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을 얼마나 받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하며 아산시의원 취임 후에도 수개월간 등기된 이사와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으니 위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원은 “어울림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으로 사외이사로 등기된 것이 맞고 급여를 받거나 어떠한 돈도 받은적이 없어 문제 될 사항은 없다”며 “사회적기업으로 등기부등본에 사외이사로 등기돼 있기 때문에 고의로 숨기려한 의도는 없으며 지난 언론브리핑에서도 이에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이 없어 굳이 사외이사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이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5명을 아산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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