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손배소 취하 안했다…法, 화해권고
경찰, 민중총궐기 손배소 취하 안했다…法, 화해권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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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위, 작년 8월 경찰에 취하 권고
중앙지법, 지난 15일 양측 화해권고 결정



국가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제기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경찰에 대해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등 원고 92명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 8명을 상대로 낸 3억8667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6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경찰 등은 지난 2016년 2월16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을 상대로 집회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빼앗긴 경찰 장비와 부상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과격 시위로 인해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 손상이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집회 주최 측은 공권력에서 과잉진압한 부분이 있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조사위가 경찰을 상대로 취하를 권고했던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당시 조사위는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배경에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고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위 활동 종료 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 권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위 활동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앞서 조사위는 쌍용차 집단 해고 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할 것을 권고했으나 경찰은 이 또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당사자들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반면 경찰 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사건 소송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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