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 140건 중 가정 내 학대 92.1% 차지
“집안서 해결” 인식 탓 신고 쉬쉬 … 이동상담 강화
“집안서 해결” 인식 탓 신고 쉬쉬 … 이동상담 강화
가정에서의 노인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 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8년 도내 노인 학대 신고는 616건으로 이 중 22.7%(140건)가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92.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자 유형은 아들 54건(37.5%), 배우자 43건(29.9%), 본인 13건(9.0%) 등의 순이다.
도내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4만690명에서 2017년 25만2434명, 2018년 26만1763명이다.
도는 노인 규모에 비해 신고 사례가 적은 것은 노인 학대를 가정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가족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도는 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과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곳과 학대노인 전용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인 학대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해 노인 학대 신고와 상담 상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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