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재판부 규탄
안동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재판부 규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7.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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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사회 성명 발표
충북도의사회가 `경북 안동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과 관련해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형사 제3부는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던 중 태반 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금고 8개월에 법정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도의사회는 “1심 판결에서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의료진을 무죄라고 판단했던 사건”이라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라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힘들다”며 “의학적 몰이해가 판결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오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궐기대회에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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