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2년여만에 무효 소송 승소
학교와 이사장을 비판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2년이 넘는 퇴학 무효 소송끝에 복학하게 됐다.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전 총학생회장 김진규씨(31)는 조만간 법원 판결문을 들고 학교로 찾아가 다시 복학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퇴학 무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7년 김씨 등 학생들은 학교 법인이 병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방캠퍼스 교비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위를 벌여왔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