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시·청각장애인 학습권 `위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시·청각장애인 학습권 `위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7.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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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등급 대안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 제시
기능제한 영역 지적발달·자폐아동 등 기준으로 구성
경증 시·청각장애 아동들 시설입소 점수 충족 `난망'
충북 특수학교장들 “제한 규정 완화 필요” 한목소리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장애 등급의 대안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종합 조사표가 되레 시·청각 장애인들의 학업을 위한 시설 입소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특수학교 재학 학생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선정 기준 제한 점수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에서 판단해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시설에 입소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에서 기능제한 항목 점수(19세 미만 아동은 110점 이상, 19세 이상 성인은 120점 이상)를 충족해야만 시설 입소 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전화사용 등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의 기능제한 영역이 지적발달·지체·뇌병변장애·자폐아동을 기준으로 구성돼 경증 시·청각 장애 아동들이 시설 입소에 필요한 일정점수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주 맹학교, 충주성모학교, 충주 성심학교 등 충북도내 특수학교장들은 16일 충북도교육청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송하고 시·청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 완화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수학교장들은 시·청각 특수학교를 다니고 싶은 전학생이나 입학생들은 제도 변경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통학을 하거나 아예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학교장들이 도교육청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청각 장애 특수교육기관인 충주성심학교는 유치원에서 전공과까지 현재 94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명이 성심농아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각장애 특수교육기관인 충주성모학교는 전교생 57명 가운데 70%인 35명이 거주시설인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각장애 특수교육기관인 청주맹학교는 전교생 95명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 41명(광화원 32명, 소망원 9명)이 생활하고 있다.

청주성심학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청각 장애 교육기관이 적을뿐더러 기숙사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상 통학이 어려워 충북도내는 물론 전국 각지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으려면 학교 인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입소가 필수인데 정부는 이런 학생들의 학습권을 배려하지 않고 입소대상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수학교 학생들에 한해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선정기준 제한 점수에 적용을 받지 않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 입소는 도교육청 권한 사항이 아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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