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떻게 할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떻게 할까
  • 김영주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 승인 2019.07.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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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김영주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휴대폰 요금제 가족할인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부'란에 아버지의 출생연월일만 나오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았다.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문의하니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달라 기록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정정할 수 있을까?

첫째,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에 맞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되고 주민등록초본에 변경 이력이 기록된다.

둘째, 출생 당시 출생신고 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실제 출생의 연월일로 신고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과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 서면인 출생증명서 등에 의해 명백히 소명된다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간이 직권정정 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돼 있지 않다면 간이 직권정정은 불가능하다.(2008. 1. 1. 이전 신고 서류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가정법원)에서 보관했음. 호적법 시행규칙 제94조(본적지 신고 서류 편철부의 보존 기간은 27년)에 따라 출생신고서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함)

또한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연월일이 바르게 기재됐다가 예를 들면 혼인, 전적 등으로 호적을 새로 편제해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됐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 직권정정 절차에 의해 정정이 가능하다.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돼 있지 않으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으면 생년월일 정정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에는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사항과 관련 답변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 또는 착오 기재된 가족을 추가 기재 신청할 수 있는지, 사망한 가족의 추가 기재 신청 가능 여부, 부모의 성명만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머지 사항도 추가 기재할 수 있는지, 형제·자매의 관계라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으니 참고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도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안내, 증명서 종류에 대한 설명, 인터넷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소개돼 있으니 참고한다면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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