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독버섯' 자살 유발정보 뿌리 뽑나
`온라인 독버섯' 자살 유발정보 뿌리 뽑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7.15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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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2일간 1만6966건 적발 … 하루평균 1400건 유통
“함께 떠나실 분 구해요” … 글 올리기만 해도 처벌
경찰, 100일간 특별단속 … SNS 정보 내사·수사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자살 유발정보'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 그동안 마땅한 법규가 없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던 자살 유발정보가 16일부터 불법으로 규정된다. 현대 사회 병폐로 떠오른 자살문제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 자살 `연결고리'로 전락한 온라인 정보통신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온라인 정보통신 매체가 자살 유발정보 유통 창구로 전락한 지는 이미 오래다. 하루 수천건씩 쏟아지는 자살 유발정보는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심각성은 수치로 나타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보건복지부·경찰청이 지난달 3~14일 온라인에서 조사를 벌여 적발한 자살 유발정보는 모두 1만6966건이다. 조사 기간이 1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1400여건에 달하는 자살 관련 정보가 유통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8902건(52.5%) △자살 희화화 등 자살 유발정보 3289건(19.4%)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 1426건(8.4%) △자살 실행·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순이었다.

주요 유통 통로는 SNS(1만2862건)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동반 자살자 모집' 정보 폭증 양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 2155건으로 지난해(1462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7.4%나 늘었다.

해당 유형은 자살 집단화를 조장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청주시 상당구 한 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보다 앞선 2017년 5월 충주지역 한 펜션에선 남성 4명이 함께 목숨을 끊는가 하면, 같은 해 7월 청주 서원구 한 원룸에서도 2~30대 여성 3명이 동반 자살하기도 했다. 이들 사례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얽히지 않은 비(非)면식 관계에서 일어났다. 연결고리는 물론 SNS였다.



# “함께 떠나실 분 모집합니다” … 자살 유발정보 게시·유통 최고 `징역 2년'

자살예방법은 온라인상에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자살 유발 정보를 공유하기만 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처벌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자살 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다.

16일 이후 자살 유발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 유통된 정보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해졌다.



# `자살 예방=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경찰 단속 강화

경찰은 100일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내사·수사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 예방 활동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 강력 단속을 펼쳐 유해 정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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