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25~26일 이틀간 청주상공회의소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HS의 이해,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및 충족요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특례기준, 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사전심사제도, 원산지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희망 기업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충북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FTA활용을 잘못해 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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