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15만명 최저임금 인상 영향”
“최대 415만명 최저임금 인상 영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14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 올해보다 2.9% 올린 8590원 의결

올해보다 2.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자 수가 최대 415만명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명에서 최대 41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37만~415만명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8590원보다 낮아 임금을 올려야 하는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의 추정치인 영향률은 8.6%~20.7%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 보다 2.87%(240원) 인상하는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과 비교하면 8%포인트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동결'을 희망했던 경영계는 아쉽다고 평가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시 절차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친 것으로 안다”면서 “고시 절차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