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태안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9.07.14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군이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3만2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7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71억2900만원으로 지난해 65억8100만원보다 5억4800만 원 증가했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내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가 붐비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납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태안 김영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