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면 도촌지구 등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불합리한 규제 탓 불편 초래 시설 등 정비·관리 추진
충주시 금가면 도촌지구 등 5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다.불합리한 규제 탓 불편 초래 시설 등 정비·관리 추진
시는 최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촌지구 등 5개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심의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대상지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금가면 도촌지구, 수안보면 수회지구, 대소원면 독정·만정지구, 중앙탑면 탑평1지구 등 총 5개 지구이다.
해당 지구는 주변여건의 변화에 불부합된 시설로 인해 주민불편 민원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기존 계획된 일부 불합리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민원 사항을 검토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및 규모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충주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그 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이 초래된 시설을 과감히 정비하고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도로계획 변경, 공원 및 주차장 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신설 등 불합리한 시설에 대한 총체적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가결된 변경결정(안)은 주민공람과 부서의견청취 후 충주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되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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