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5G단말기 국제공인 인증 가능해진다
국내서 5G단말기 국제공인 인증 가능해진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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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단말 국제공인 인증시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통해 시행
5G단말기 개발기간 단축, 인증비용 감소로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에는 인증 비용을 4G 때에 비해 60% 저렴하게 제공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5G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의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 인증 시험이 필요하다. 국제공인 인증 시험은 단말기의 최대 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발표한 5G플러스 전략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TTA에 구축해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히 5G 국제공인 인증 시험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4G 때에 비해 60% 저렴한 2160만원에 제공하고,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인증 비용은 주파수별 단말기 기종당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3.5GHz 대역을 사용하는 A기종 단말기는 1건으로 본다. 향후 5G 단말기가 다양해지고, 인증 수요가 많아지면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의 국제공인 인증시험(PTCRB)도 제공할 예정이다.또 2020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해외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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