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증거조작' 前국정원 국장, 2심 집행유예 석방
'유우성 증거조작' 前국정원 국장, 2심 집행유예 석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11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우성 사건 허위 기록 제출 혐의
허위공문서 관련 미필적 고의 인정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집행유예



북한에 정보를 넘겼다는 누명을 쓰고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에게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국정원 대공수사 최고책임자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외 파견 영사를 통해서 손쉽게 수사하려고 하고 문서를 변조한 것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직원이 위조한 중국문서를 진실로 믿었던 것에 유래한 행동이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진 않는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따라야 하고 고위공무원일수록 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수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직접 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지만 처벌받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정원 차장들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에서 12월 사이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허위 출·입경 기록을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것처럼 사실확인서 등을 꾸민 뒤 담당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4년 3월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중국 내 협조자의 녹취록 등 핵심 증거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낸 혐의도 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국내 탈북자 200여명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에게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