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모든 것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모든 것
  • 김미연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 승인 2019.07.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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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김미연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누구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때가 있다. 그럴 경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 한 번쯤은 접하게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방문은 매수자나 매도자 중 한 명만 하면 되지만, 신고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의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간혹 위임장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아닌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아닌 도장으로는 위임을 받아왔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위임인이 법인이라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을 때와 사용인감을 찍을 때 구비서류가 다르다. 인감도장을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사용인감을 찍을 경우 사용인감계랑 인감증명서 두 가지 모두를 첨부해야 한다.

방문없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 매수인, 매도인 혹은 중개업자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각각 서명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분양권 명의 이전에 관련된 것이다. 최초 공급 계약서만을 갖춰 구청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가족 간에는 증여계약이 가능하므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돈이 오고 가는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증여계약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을 받고, 매매계약은 매매 계약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제출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검인도장을 받은 증여 계약서 혹은 부동산 신고필증을 가지고 분양사무실에 가면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

또 분양권 전매 시 최초 분양일이 2017년 1월 20일 이전일 경우에는 최초 공급 계약서에도 꼭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 신고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등기하기 전에 기간과 상관없이 검인 신고를 하면 된다.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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