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10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20대 총선 관련 … 실제 홍보 용역업무 수행”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출신의 김수민(33·바른미래당·사진)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같은 당 박선숙(59)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과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맡은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 등이 있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보전 청구하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1심,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말뜻 그대로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돼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며 “그간의 심적인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에서 청주 청원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의원으로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총선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