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시·군 관할지역 내 동물보호센터(11개소)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입양지원접수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관할 시·군의 안내를 받아 동물병원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분양확인서,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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