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7.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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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보은·옥천군 등 대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은 15~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항지원이 담당하는 지역은 충북도내 보은·옥천·영동군이 해당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뱀장어, 메기, 동자개 등 여름 보양식 품목과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 참돔, 명태, 가리비, 우렁쉥이, 국내산과 구분이 어려워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뱀장어, 미꾸라지, 농어 등이다. 장항지원은 여름 관광지 및 휴가지 인근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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