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현안 들고 국회로
이시종 충북지사 현안 들고 국회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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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등 잇달아 만나 법률 개정안 처리 협조 요청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을 만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처리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을 만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처리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의 처리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다. 군에 대한 특례제도가 마련되면 충북에선 인구밀도가 낮은 단양군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지방세법 개정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은 연간 200억원 정도의 세수확보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충주에 국립무예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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