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인기 `후끈'
청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인기 `후끈'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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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인원 300명 조기 달성 … 총 700명 가입


올해부터 농업인 포함 … 결혼땐 우대금리도
충북행복결혼공제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충북도는 올해 충북행복결혼공제 목표인원 300명을 조기 모집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가입자 400명을 포함하면 도내 청년 700명이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의 특화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청년층 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해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30만원을 저축하면 도, 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의 지원금을 포함해 월8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게 된다.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의 경우 최대 5만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000원까지 낮아진다.

올해부터 포함된 농업인은 도, 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씩 월6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시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청년이 만기 전 결혼 시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의 꿈을 심어줘 청년실업,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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