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농업인 농지 매입 창업농에 임대
은퇴 농업인 농지 매입 창업농에 임대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7.10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올해 29억원 투입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김규전)는 올해 29억원을 들여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창업농과 2030 세대에 임대한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관내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에 우선 임대한다.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 등에게 5년간 밭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5년 단위로 임대해주고 있다.
농지은행 사이트(https://www.fbo.or.kr)에 접속하면  임대 가능한 농지를 조회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농업진흥지역의 전·답·과수원으로 매입 상한액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당 3만원(평당 9민8100원)이며, 필지당 1983㎡ 이상이어야 한다,
보은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