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하기 쉬운 후렴구 등으로 인기를 끌어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동요 `상어가족'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가리기 위해 법원이 전문가의 감정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니 온리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미권 구전가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감정기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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