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에 中企근로자 전용 임대주택 건립
음성에 中企근로자 전용 임대주택 건립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7.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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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00~400세대 공급 … 장기근속자 등 우선 배정

중소기업 직원만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의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격을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하는 임대주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충북 음성군과 함께 전용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9095㎡ 크기의 사업 후보지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접한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맹동산업단지, 리노삼봉 일반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약 300~400세대에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재직기간 5년 이상)에 전용주택이 우선 배정된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가점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3인 이상의 장기근속자 세대는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으로 구분해 보다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노후(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영구임대주택의 장기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 1~3인 가구도 가족수에 따른 소득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는 1인 창조기업 등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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