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대책 없는 충북中企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대책 없는 충북中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7.09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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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명 이하 … 지역 사업장 808곳 해당
인건비 등 경영 부담 탓 인력증원 `언감생심'
계도기간 부여·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중소·영세업체에 특례제도 도입 목소리 고조
첨부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5.13. /뉴시스
첨부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5.13. /뉴시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인력을 10~30% 정도 더 뽑아야 하지만 인건비 부담 등으로 채용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9일 고용노동부 청주·충주고용지청과 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충북의 사업장은 약 808곳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0인 이하 영세 업체의 상당수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중소 규모인 이들 사업장은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부족해 주 52시간제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 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최저임금 급등(51.6%)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38.4%)을 꼽았다.

산업구조상 대기업에서 근무시간과 작업량이 줄어들면, 2차·3차 사업장으로 내려올수록 영향은 더욱 커진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인력 증원에 따른 급여 비용부담이 커 채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적용되기도 전부터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지난해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20.9%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고 답했다.

자동화를 위한 생산설비 도입이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실제 추진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앞서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2차례 계도기간을 부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에도 이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도 현재 합의된 6개월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은 수준인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만이라도 1년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지역의 한 제조업체 사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들은 급여가 줄어 걱정하고 경영주는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경영에 부담을 느낄게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한 중소·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한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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