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충북대학교 교수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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