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강사법 시행 … 방학 잊은 충북 대학가
새달부터 강사법 시행 … 방학 잊은 충북 대학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7.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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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원·충북보과대 등 수십~수백명 공채
서류 접수·심사 준비 분주 … 정관·학칙 개정도
“미국 대학도 아닌데” … 학기중 시행 혼란 우려

다음달 1일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7월 시간강사 공개 채용을 마무리해야 하는 대학가는 방학을 잊은 지 오래다.

대부분 대학가는 이달 말까지 시간강사 및 겸임·초빙 전임교원 채용을 마무리해야 한다.

많게는 시간강사 수백여명을 뽑는 대학들은 남은 20여일 동안 정관이나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원자의 서류접수와 심사를 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시행(2019. 8. 1)에 따라 대학들은 명예교수를 제외한 신규 임용 강사 및 전체 비전임교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시행해야 한다.

충북대학교는 올해 2학기 채용할 시간강사 400여 명과 겸임·초빙 교원 40~50명을 공개채용한다.

이달 안에 450여명을 선발해야 하는 만큼 교직원들은 방학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학은 9일 교무회의를 열어 강사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 위촉 및 재임용, 기준 적용을 변경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논의했다.

시간강사 모집 공고는 11일 발표하며, 지원자 서류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만 400여명을 뽑아야 한다”며 “심사하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학과 교수들에게 하계 방학을 반납하도록 얘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원대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대학은 2학기 강단에 설 90여 명의 시간강사를 선발한다.

이 대학은 지난 4일 공고를 내고 오는 12일까지 시간강사 지원 서류 접수를 받는다. 심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서원대는 2학기 개강 30일 전엔 시간강사 채용을 완료하지 않으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을 고려해 정관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전국 모든 대학들이 7월 한 달 동안 강사 채용을 해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 대학, 국립대학교 등은 강사를 채울 수 있지만 지방 군 단위 대학들은 정원을 못채울 수도 있다”며 “다음달 중순 개강 전까지 선발하지 못하면 특별채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보건과학대는 31명의 강사를 뽑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대학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2차 초빙 공고를 내고 16명의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대학가에선 강사법이 학기 중간인 8월 1일 시행되는 것을 두고 교육과정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은 가을쯤 차기학년도 교육과정과 시간강사, 전임교원 채용 등의 계획을 수립해 3월 학기를 시작한다”며 “미국 대학도 아닌데 강사법이 학기 중에 시행돼 계약기간 종료도 7월에 맞춰야하는 등 대학 교육과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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