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교통대 박준훈 총장 불기소 처분
사문서위조 혐의 교통대 박준훈 총장 불기소 처분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7.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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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은 한국교통대 박준훈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9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박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박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죄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문서위조 행위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며 시작됐다.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박 총장이 2010년 `모바일 IT 기기용 무선디지털 스피커 개발 과제'를 진행하면서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고 같은 서류를 2018년 7월 4일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검찰은 위조사문서행사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봤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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