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불가 신호등 설치… 9월부터 전면 시행
평일 오후 7시~오전 9시까지·주말 24시간 가능
보은군은 오는 9월부터 보은읍 삼산남로(삼산교~터미널 꽃집)에서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한다. 평일 오후 7시~오전 9시까지·주말 24시간 가능
삼산남로는 전통시장과 상점이 밀집해 있고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이 끝나는 시간대인 평일 늦은 오후와 주말·공휴일에는 도로 양쪽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았다.
도로를 더 확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군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 동안 한쪽 면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은 `○', 주차 불가는 `×'를 표시하는 신호등을 삼산남로 10곳에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8월 한달 간 시범운영한 뒤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한 `한쪽 면 주·정차제'가 정착되도록 보은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한 지도·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구간 중 4곳(검정고무신 앞, 삼산사거리, 오대산건강원 앞, 터미널꽃집 앞)은 한쪽 면 주차제 시행과 무관하게 24시간 단속한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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