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 영장…차량 압수
50대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 영장…차량 압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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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면허없이 상습 음주운전을 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는 올 들어 광주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4%(운전면허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윤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인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 병원까지 2㎞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2016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해 형사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윤씨의 차량까지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고한 사람에게 재산·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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