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여성 상대 `몰카' 뿌리 뽑는다
청주시 여성 상대 `몰카' 뿌리 뽑는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08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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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상시 점검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여성 상대 불법촬영(몰래카메라)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청주시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과 대합실, 수유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시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구매, 터미널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화장실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 공포에 떨지 않고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내 여자 화장실에도 불법 촬영 방지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

`안심 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의 하단부와 바닥의 10㎝가량 틈을 막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시는 경찰에서 설치한 곳과 공사 등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99곳과 주민센터·예술의전당·아트홀·평생학습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25곳에 안심 스크린 722개를 설치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주관부서인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21개 관계부서와 경찰서, 시민과 연합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상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시설점검 관리자를 지정해 월 1차례 이상, 특별구역은 주 1차례 이상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여성시민참여단과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주시 직원이 함께 민·관·경 합동 점검을 했다.

점검은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를 이용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진행했다.

이상이 없는 화장실에는 수시점검 대상 시설물 스티커를 붙였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남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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