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교란 생물 알 포획·채취 근거 마련
생태교란 생물 알 포획·채취 근거 마련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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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사진)은 8일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게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중에 방란된 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의 알을 포획·채취해 원척적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시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도 수중에 방란된 알은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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