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보상가 전문기관이 검증한다
청주 구룡공원 보상가 전문기관이 검증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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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목별 자체 분석 탁상감정가 1876억 추정
시민대책위, 공시지가 5배 산정해도 1075억 충분
시, 논란 해소 위해 감정원·공인중개사협회 등 의뢰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제안서에 포함한 탁상감정가를 지목별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룡공원 내 사유지(100만1003㎡) 전체 매입비가 1구역(34만3110㎡) 563억원, 2구역(65만7893㎡) 1313억원 등 1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을 비롯한 시민대책위원회 측은 공시지가 총액 215억원의 4.5배인 1000억원이면 구룡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유추해 가공한 수치로 불안을 조장한다고 시를 비난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공시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해 구룡공원 사유지 공시지가 총액의 5배로 보상가를 산정해도 107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올해 300억원, 내년 500억원, 2021년 300억원을 들여 매입하면 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시는 시민대책위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는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시민대책위 주장처럼 3년에 걸쳐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내년 일몰 전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투자심사 이행이 전제돼야 하는데 일몰제 시행 전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민관거버넌스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보상액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비가 박완희 의원과 시민대책위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이면 좋겠다”라며 “1000억원으로 전체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를 검증받아 결과를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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