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체육대회' 직장갑질일까…설문조사했더니
'공휴일 체육대회' 직장갑질일까…설문조사했더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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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
직장인 1000명 대상…평균 68.4점 불과

지수 높을수록 '갑질이라 인식하는 것'

女가 男보다, 20대가 30~50대보다 높아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분의2 몰라



한 시민단체가 다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낙제점 수준으로 응답결과가 나왔다. 또 직장인의 3분의 2가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68.4점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등급으로 따지면 D등급(4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라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와 관련, 30개 문항으로 구성해 개발한 지수다. 여기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내용 12개, 오는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된 내용 6개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지수는 기업의 갑질 수준이 아닌 개인의 갑질 감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수다. 개별 질문 항목에 대한 해당 지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낮을수록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갑질 감수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불시 퇴사에 대한 책임 ▲능력 부족 권고사직 ▲시간 외 근무 ▲부당한 지시 ▲채용공고 과장 순이었다. 불시에 퇴사를 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한 직원은 권고사직 처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은 편이었다는 의미다.



특히 70점 이하, 즉 D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휴일·명절 근무 ▲신입사원 교육 관련 강압성 ▲법정휴가 사용의 자율성 ▲휴일 체육대회·MT ▲회식·음주 등이 포함됐다. 직장생활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한국사회 직장에 일·회사 중심 문화, 집단·능력주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갑질 감수성 상위 5위, 즉 상대적으로 갑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한다' ▲'상사가 화가 났다면 심한 언사(욕)를 할 수도 있다' ▲'다소 모욕적인 업무지시도 때로는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이 필요하다'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 등의 문항들에 대해서였다. 임금, 폭언, 모욕, 근로계약서, 연차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경우 갑질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조현민·양진호 사건 등 대형 갑질 사건이 터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70.99점으로 66.41점을 기록한 남성보다 감수성 지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9.35점으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68.94점, 40대는 68.37점, 50∼55세는 66.25점으로 점차 점수가 낮아졌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 사원급이 69.66점을 기록해 63.73점을 기록한 상위관리자급보다 5.9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오는 16일 시행을 앞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조사도 실시했는데, 직장인들의 33.4%만 해당 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는 "사회적으로 직장갑질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3분의2가 법 시행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정부가 법 시행 사실과 법 개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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