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지정' 이달 중 판가름
`청주시 특례시 지정' 이달 중 판가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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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17~18일 법안소위 열어 법안 처리
지방자치법 개정·정부안 병합심사 긍정적 분위기

 

청주시가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 `특례시'로 인정받을지 여부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의원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병합심사돼야 하지만 일단 지정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상정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처리 여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개정안 194조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 행정과 재정 자치권한을 확대해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다.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명 이상의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 창원시 4곳이 해당된다.

그러나 청주시를 비롯한 전주, 성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명이 아니라 실질적 행정수요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례시 지정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병합심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도 특정 요건(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 등)이 갖춰지면 특례시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주시는 특례시로 지정된다.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5명과 바른미래당 1명 등 6명의 법안소위 위원들은 지난달 25일 한국당 의원 4명의 불참 속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북지역 의석 10석 중 3석밖에 확보하지 못해 내년 총선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노력을 모른척하긴 어려운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도 호남출신으로 비슷한 처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행안위 법안소위에선 지방자치법 정부안과 의원대표발의 안이 병합심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과 병합심사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보면 의원발의 안도 상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는 열흘 후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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