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횡행'''수산자원 `씨 마른다'
내수면 불법어업 횡행'''수산자원 `씨 마른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7.07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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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년새 63건 적발 … 대부분 전문 납품업자
전류에 폭발물·쌍끌이 저인망까지 동원 싹쓸이
생태계 황폐화 … 자치단체·경찰 강력 단속 필요

내수면 수산자원이 말라가고 있다. 민물 어·패류가 풍부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불법 어업' 행위가 판을 치는 까닭이다.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112에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장소는 괴산군 감물면 달천(疸川) 지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 현장으로 출동해 천렵하던 한 남성을 적발했다.

그물엔 대표 민물 어종인 피라미가 10마리가량 걸려 있었다. 확인 결과 투망을 던진 남성은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하천 역시 조업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었다.

투망을 친 A씨(65). 청주에서 피서를 왔던 그는 저녁 밥상에 민물 매운탕을 올리려다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했다.

전문 `꾼'은 아니었지만, 명백한 위법 사안이었던 탓에 경찰은 채증 사진을 찍어 담당 자치단체로 넘겼다.

현행법상 내수면·사유수면에서 어업을 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생태계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차원에서 어구(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나 시기, 대상, 지역도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행위 유형이나 적발 횟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법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도내 곳곳에서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 적발 건수는 모두 6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건 △2017년 17건 △2018년 11건이다. 올해(지난달 28일 기준) 경찰이 적발한 불법 어업 행위만 해도 5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도내 각 지자체에 들어오는 신고가 수십 건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 어업은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괴산군 관계자는 “매일 10건 안팎에 달하는 불법 어업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모두 단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민물 어·패류 전문 납품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적발 인원 중 22명(34.9%)은 과태료 처분이 아닌 고발 조처됐다.

대부분 상습·전문적으로 불법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다.

일례로 2016년 9월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충주호에선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쏘가리(50㎏)를 잡아들인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한 지역 식당가에 쏘가리를 납품하려던 해당 업자는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이처럼 전문 업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이익만 좇는 행태를 보인다. 전류는 물론 폭발·유독물, 쌍끌이 저인망까지 동원해 돈이 될 만한 수산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민물 생태계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 내수면 어업인은 “무분별한 불법 어업은 민물 생태계를 병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며 “한 번 황폐화 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서 강력한 단속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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