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 김지언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 승인 2019.07.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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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언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김지언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행정은 수많은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나 관련 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다. 유기한 민원 접수 담당자인 내가 가장 난감할 때가 바로 담당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이다. 분명 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맞는 것 같은데 담당자를 찾기 어려워 관련 부서들과 마찰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담당 부서를 찾는 동안 민원 처리 기간은 흐르고 민원인은 불편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흥덕구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설치·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제9조(구에의준용)를 근거로 민원지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당연직, 각 과장) 7명과 외부 전문가(위촉직,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민원처리 주관 부서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 유기한 복합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 조정이 필요한 사안, 민원처리 주관 부서에서 불가 또는 반려하기로 한 민원의 재심의와 법령, 행정 방침 등과 관련해 미해결된 민원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그 밖에 민원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한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기는 민원사항 발생 시이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 안건을 작성해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갖춰둬야 한다.

이렇게 상정된 안건의 심의는 민원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민원처리 주관 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공익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 기관에 개선 건의하고 법령, 행정 방침 등과 관련해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한다. 구청장은 심의 결과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해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민원 조정 위원회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 직원들에게는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조정위원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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