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급여와 수당을 부풀려 타낸 충북 모 중학교 행정직원 A씨(8급)를 해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급여와 수당을 허위로 입력해 1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 교장과 전 행정실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금란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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