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기준
청렴의 기준
  • 윤소연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 승인 2019.07.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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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연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윤소연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표방하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던 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토록 강력한 반부패 특별법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공정한 세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의 큰 동기가 된 것 중 하나는 세월호 사고라고 한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찾아보면 과적을 위해 평형수를 줄이고, 또 이를 눈감아 주고…. 결국 민관의 유착관계가 깊게 뿌리박혀 있는 우리 사회가 문제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나 규제가 아닌 바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였다고 한다.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연고주의가 우리 부패문화의 뿌리라는 것이다. 결국 상호 간의 유대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탁이나 청탁에 대한 거절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개인의 능력보다 인맥이 우선시 되고 접대와 청탁이라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사회. 돈 없고 배경 없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국민들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상을 열망하기 시작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이런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아시아 1위 국가청렴도를 자랑하는 싱가포르는 독립하기 전까지 부패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콴유 총리는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한 법과 정책으로 당시 싱가포르의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았다.

싱가포르는 먼저 공직사회에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쳤다. 부패행위 조사국(CPIB)을 총리 직속기관으로 두고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상급 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부패 수사를 했다. 뇌물 수수자에게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게 하고,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라 징역을 추가로 부과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무담보 채무가 월급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벌금제도를 시행했다. 무단횡단만 해도 벌금이 1000달러 또는 징역 3개월이며,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배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런 노력으로 싱가포르는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통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이뤄냈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사전상 `청렴'의 뜻이다. 반부패와 청렴은 공직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청탁의 유혹이 있다. 학교에 선물을 내미는 것, 국립대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부탁하는 것, 음주단속에 걸린 누군가를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 모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청탁이다.

나이나 신분에 따라 청렴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한 청렴이 결국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시작된 곳곳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만든 청탁금지법을 지키고 더 당당하고 소신 있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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