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퇴근 후 문화 바꿨다
청주지역 퇴근 후 문화 바꿨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7.04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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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10일
회식은 `1차만' 음주는 `적당히' … 직장인 귀가시간 빨라져
식당 단체예약 줄고 노래방도 발길 뚝 … 자영업자들 장탄식
주류업계 매출 15% 감소 - 숙취해소제는 10% 증가 `희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일이 된 가운데 청주지역 밤거리 풍경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회식은 `1차만', 술은 `적당히'로 회식문화가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 줄어든 손님 탓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시행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과거 0.05% 미만의 경우 훈방 조치됐지만 이제는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있다.

처벌 수준도 이전보다 강화돼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까지 시행되면서 2차까지 이어지던 예전 회식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직장인 최모씨(45·가경동)는 “회식이 줄었고 강화된 음주단속 때문에 상대방에게 술을 잘 권하지 않는다”며 “회식자리가 일찍 끝나 다음날 일하는 데도 지장이 없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달라진 음주문화로 식당과 노래방 등의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식당은 단체 예약이 이전보다 줄었고 예약이 있더라도 오후 10시 이전에는 회식을 마무리하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다.

회식 후에 즐겨 찾던 노래방 역시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데다 술을 찾는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다.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1차로 고기를 먹고 2차로 오던 직장인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노래를 부르러 오는 손님들도 예전처럼 술은 안 마신다”고 한숨을 쉬었다.

주류업계도 매출 감소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에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예년에 비해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술을 절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판매량이 줄었다”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음주단속 강화로 인해 작년에 비해 매출이 15%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업계도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음주단속 강화로 대리운전 증가를 기대했지만 숙취운전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아예 차량을 두고 다니면서 오히려 대리운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이전보다 매출이 늘어 반기는 분위기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손님들이 숙취운전 단속에 걸릴까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경우가 늘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편의점 숙취해소제 판매량도 음주운전 단속강화 이전보다 약 10%가량 늘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술을 깨려고 숙취해소제를 찾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 윤창호법'시행으로 음주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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