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상위권'
충청권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상위권'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04 20:2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87% … 완료율은 39.4%로 전국 1위 차지


충남 85%·대전 85%·세종 80% … 전국 83.6%
충청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전국 평균 83.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대전 84.6%, 경북 83.0%, 세종 7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북은 전체 2250개 무허가 축사 중 887곳(39.4%)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적법화 완료율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측량을 통해 토지침범과 퇴비사 미설치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설계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적법화 진행 농가는 1078곳(47.9%)으로 조사됐다. 측량단계의 농가는 180곳(8.0%)으로 집계됐다. 미진행 농가 105곳(4.7%) 중 52곳은 폐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은 4583개 무허가 축사 중 1433곳(31.3%)이 완료, 2470곳(53.9%)이 진행, 473곳(10.3%)이 측량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진행 207곳(4.5%) 중 138곳(3.0%)은 폐업예정이다.

대전과 세종은 무허가 축사가 52곳과 134곳으로 적었다.

축종별 적법화율은 5월말 기준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류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법화 추진율이 3월 56.1%에서 5월 77.4%, 지난달 25일 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 3월 43.9%, 5월 22.6% 지난달 25일 16.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종수 2019-07-06 16:51:41
상수도 연결도 안된 주택이 있는 마을의 한 복판에 있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다는데 못하게하는 방법없을까요?
오늘 청원을 올렸으나 확실한 방법은 아닌듯해서 자문구합니다.
현황
1.20여호 주택이있는 마을 중간에 무허가 축사(한우)운영
2. 일부 마을 상수도 사용.일부 상수도 연결 안되어 지하수사용( 축사와담장을 경계로 하는 주택도 지하수사용)
3 겨울을 제외하고 파리.냄새로 인하여 문을 열고 살수 없음
4. 비워 두었던 축사도 적법화한다는 방침에 가축을 사들이는 형국입니다.
5. 사람이 먼저다 외치더니 무허가를 적법화한다하여 가축이 늘어나 사람보다 가축이 먼저인 세상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6. 진정으로 사람사는 농촌이 되려면 축사와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7. 마을 땅값은 고가이기 때문에 땅을 이전을 해도 남는 장사일텐데 정부는 왜 마을 한복판에 있는 무허가 시설을 적법화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필요하면 이전하여 현재법에 맞도록 적법화해야합니다.